[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 광포만이 국내 16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천시는 해양수산부가 23일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경남 사천 광포만 갯벌 3.46㎢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광포만 갯벌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와 서포면 조도리에 접해 있는 국내 최대 갯잔디(볏과의 여러해살이풀) 군락지이자 검은머리갈매기, 흰발농게 등의 서식지이다. 지난 2000년대 초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광포만 해양생태계 조사, 주민공청회 및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국내 16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인근 지역 개발 제한으로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사천시는 "습지보호지역은 지번이 없는 바다 공유수면(갯벌)만이 지정 범위에 포함돼 사유지에 대한 개발 행위 제한은 없다"며 "오히려 주민 참여형 습지보호지역 관리 및 관광자원 활용 가치 상승 등으로 지역 발전에 긍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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