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 "반성하는 태도 있지만 위법성 크고 유족이 엄벌 탄원"
유족 "재판부의 판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

대낮 음주운전으로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모자 쓴 이)가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사고 또한 손쉽게 피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위법성이 매우 무겁다"며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집을 팔아 공탁금 마련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는 있지만 숨진 아동의 유족이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배양의 어머니는 "검찰의 15년 구형도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기다렸는데 재판부의 판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유족의 말은 듣지 않고 가해자의 이야기만 들어줘 불공정한 재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낮에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탄방동의 교차로 스쿨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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