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보낸 공문에 진보당 '반발'…소수 정당 홍보 막히나


광주시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현수막 게시대 지정
진보당 "상위법 위반한 조례, 법적 대응도 불사"

광주시 광산구가 20일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정당 게시대를 전용으로 게시 운용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사진은 진보당 광주시당이 내건 풍자 현수막./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시 광산구청의 ‘정당 현수막 설치 방법 안내’에 진보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광산구가 각 정당 광주시당에 보낸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시가 9월 25일 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관내 주요 사거리 게시대 10개소(50면)가 정당용으로 지정 운용된다.

광산구는 그러면서 현재 지정 게시대 예약이 11월 말까지 모두 마감된 상황으로 정당용은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임을 알렸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광산구의 이번 조치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는 조치로 보고 있다. 또 정당 가입과 활동을 보장한다는 헌법 취지를 위배하는 등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광산구의 이번 조치는 광주시가 개정한 조례에 따라 결정된 만큼 나머지 4개 구도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광산구가 각 정당에 보낸 공문./ 진보당

광주시의 옥외광고물 조례는 '현수막 정치'로 활동을 해온 진보당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지역 특성상 진보당과 같은 소수 정당은 홍보 매체가 부족하고 현수막이 아니면 주민과 대면할 기회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진보당은 광산구의 공문에도 불구하고 방식을 바꾸지 않을 방침이다. 향후 진보당 정당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할 경우 관련 당사자에 대한 고소, 고발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례에 대한 대응 방법은 없어 보인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천시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다며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지난 7월에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에 대해 "시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에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대법원은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진보당 관계자는 "행안부가 인천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을 걸었는데 가처분에서 인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본안소송이 남아있다. 본안소송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본안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만 이용해도 충분히 홍보가 되는 형태이지만 진보당은 인터뷰를 해도 주민과의 접점 홍보가 낮은 수준이어서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 현수막 홍보는 매우 중요한 매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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