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 혐의' 오송 역세권개발 조합장 구속영장 신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5억 받은 혐의

경찰이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장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더팩트DB

[더팩트 | 충남=이병렬 기자] 충북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합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A씨를 뇌물 혐의로 지난 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08-5 일원에 70만 6976㎡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 2337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과 상업·유통시설 용지를 조성한 뒤 토지주 조합원 491명에게 환지 방식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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