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완주=이경민 기자] 농촌진흥청의 특허출원 타당성을 평가하고 결정하기 위해 각 소속 기관별로 구성·운영하는 지식재산성과심의회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출원 관련 내부 심사자로 참여한 281명 중 52명이 특허 성과 보유 건수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특허출원 시 선행 기술 및 특허출원 타당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1차 평가를 거친 후, 각 소속 기관별 지식재산심의회를 구성해 특허 출원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현행 규정은 부장, 과장 등 단순 직위를 전문가의 근거로 명시하고 있어 심사의 전문성이 우려된다"며 "올해 개선되긴 했지만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 특허의 기술 가치와 생산유발효과 모두 감소세를 보인 것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내부 심의 항목인 직무발명 적합성, 기술 단계, 사용 목적 또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표"라며 "특허성과 등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훈령 개정을 검토해 농업과학 R&D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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