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어린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운전자였던 친할머니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
1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 A씨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불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께 강릉시 홍제동에서 손자 이모(12)군을 SUV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이군은 숨지고 A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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