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주 간 분쟁 판결 결과, 사업 진행에 영향 없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주권 확인 등 소송 판결에 항소
시공사 롯데건설, 지난달 26일 약 1조대 PF 조달 완료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지난 13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SPC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빛고을중앙공원개발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은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SPC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SPC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케이앤지스틸이 빛고을중앙공원 24%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빛고을 측에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빛고을SP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문을 현재 받아보지 않아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본 사업이 특별하게 영향을 받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빛고을SPC는 이어 "현재 풍암호수 수질 개선 협상을 위한 지역주민협의체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최근 수정 결의한 내용을 반영해 새로운 풍암호수 조성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원계획 조성 변경 절차와 함께 최근 화정동 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등 모든 사업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 5027㎡ 부지에 공원, 비공원 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로, 비공원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임시주총에서 롯데건설과 시공권 정식 계약을 마쳤으며, 26일에는 허브자산운용이 대표주간사로 참여해 약 1조원대의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을 통해 경직된 건설경기 속에서도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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