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시 동구의 노상에서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0·여·튀르키예)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7시 38분쯤 대구 동구 동호동의 노상에서 내연남 B(30대·튀르키예)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렀고, 이 사건으로 B씨는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B씨는 고국에 아내가 있는 상태였고 A씨도 약혼자가 있었다. 두 사람은 대구 지역의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B씨가 고국에 있는 약혼자를 질투했고, 갖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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