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산시에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재개 권고


권익위 "공익상 위탁 계속할 수 없는 사유 안 된다"
송남중 학부모회, 사업 재개·박경귀 시장 사과 요구

아산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지난 8월 박경귀 아산시장을 상대로 직권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아산 송남중학교 학부모회

[더팩트 | 아=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가 지난 1월 송남중학교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전면 중단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아산시에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

송남중학교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 공모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도 학교에 남아 학습은 물론 진로 체험, 심리 상담, 주말 활동 등 각종 체험 활동과 저녁 급식, 귀가까지 책임지는 정책이다.

지난 2022년 선정돼 5년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2022년 아산시 청소년재단이 위탁해 1년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 1월 박경귀 시장이 "특정 지역, 특정 학교에만 예산이 편중 지원되는 구조를 타파하고 전체 학생, 전체 시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교육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히며 예산 집행을 거부해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이후 아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박 시장의 결정에 반발했고 김희영 시의회 의장은 지난 5월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5일 만에 김 의장은 단식을 중단했지만 송남중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살아나지 못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5월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의 단식장을 방문해 추경안 심사에 합의했다. / 아산시의회

결국 송남중학교 학부모들이 직접 나섰다. 이들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에 박경귀 아산시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최근 권익위가 아산시가 2023년에도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 의결했다.

권익위는 의결서를 통해 "피신청인(아산시)은 '시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민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원 협약에 근거해 협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피신청인의 2023년도 예산에 해당 사업의 사업비가 편성됐고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위해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까지 한 시점에서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는 행정기본법 12조를 들어 행정의 신뢰성을 중요하게 요구했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이 정당하거나 존속할 것이라는 점을 사인이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송남중학교의 2023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3월 교육 지원 예산 집행 중지 사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아산=김경동 기자

송남중학교 학부모들은 권익위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송남중학부모회는 "아산시와 박경귀 아산시장은 송남중학교 구성원들에게 특혜 사업의 수혜자라는 오명을 씌웠지만 이번 국민권익위의 권고 의결로 송남중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가 특혜사업이 아니며 불공정 사업이 더욱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익위 권고 의결에 따라 2023년도 송남중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의 원상 회복과 박경귀 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산시 관계자는 "권익위의 결정을 통보받았으며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다"며 "25일까지 권익위에 의견서를 답변해야 하는 만큼 조만간 시의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남중학교학부모회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8월 박경귀 아산시장을 상대로 '직권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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