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10일 시교육청에서 대전지방변호사회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시교육청과 대전지방변호사협회는 최근 무분별한 고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상담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법률교육 △피고소 교원의 수사 동행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설동호 시교육감과 정흥채 교육국장, 대전지방변호사회 정훈진 회장, 안현준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훈진 병호사회 회장은 "변호사회가 학교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뜻깊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오늘의 업무협약으로 1교 1변호사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학교 현장에 안착되기를 바란다"며 "법률 지원을 통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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