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내년 예산 4억2천만원 신청


시민모임 “국민혈세 전범기업 책임면제 탕진 안돼, 국회가 전액 삭감해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 8월 14일 정부의 제3자변제 배상을 거부한 피해자들에게 역사정의 시민모금액을 전달하고 있다./시민모임 제공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국회 민주당 조정식의원실에 따르면 법원의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 절차를 밟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4억20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집행 계획으로는 법률 자문료, 소송비, 법적 절차 수수료 등 제3지 변제 관련 법률 비용에 2억원, 사무실 임차료, 여비, 사업 추진비 등 기금관리단 T/F 운영비 등에 2억 2000만원이다.

이에따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제3자 변제를 위한 법원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하기 위해 끝까지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다"고 주장하며 "이 정권은 어느 나라 정권인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일하는 정권인가, 일제 전범기업을 위해 일하는 정권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비난했다.

시민모임은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률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시도한 것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런데) 피해자들이야 죽던지 살던지 대형 로펌을 동원해 끝까지 법률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피해자들의 빼앗긴 인권을 되찾기 위해 목소리를 보태지는 못할망정. 피 같은 국민 혈세가 사죄도 배상도 외면하는 일제 전범기업을 배상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 탕진되어서야 할 일인가?"라고 주장하며 "국회는 좌고우면 말고 제3자 변제 법률 대응을 위한 굴욕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로 판결금 지급이 가로막히자 정부는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강제적인 채권 소멸을 시도했으나 모든 법원에서 ‘불수리’ 처분되었고,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각급 법원에서 12건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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