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제12대 충남도의회 의원 48명 중 3명은 지난 1년 간 조례안 발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광역의회 중 조례 미발의 비율이 4번째로 높은 수치다.
10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전국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올해 6월 충남도의회 의원 48명은 136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체 의원 48명 중 의장을 제외하고 43명의 의원은 조례 1건 이상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3명으로 미발의 의원 비율은 6.3%다.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4번째로 높다.
의원당 발의건수는 2.8건으로 의원수가 5명이 적었던 제 11대 의회와 같은 실적이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별로 보면 방한일 의원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철기, 편삼범 의원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불성실 입법 실적 의원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다"며 "지방의회의 입법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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