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이륜차(오토바이)의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도입은 최근 배달 수요 증가에 따른 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추진됐다.
그동안 이륜차의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불법행위는 전면 촬영 방식의 전면 촬영 방식의 기존 장비로는 단속하기 어려웠으나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이 가능하다.
시는 신부동 터미널사거리, 불당동 물총새공원 등 7개소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도입으로 일반차량과 함께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 운영 분석 후에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제 타 시에서 시범 운영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의 6개월간 운영 결과 단속된 차량 4대 중 1대는 이륜차가 차지했다"며 "같은 기간 후면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 건수가 전면 단속 카메라 대비 44% 많은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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