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북도의회 A 의원 부친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적발

경북도의회 A 의원의 부친 B씨가 농업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소재 농지(지목·답, 3622㎡)./영양=이민 기자

[더팩트ㅣ영양=이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북도의회 A 의원의 부친이 농업직불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해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농관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포항시에 거주하는 A 도의원의 부친 B씨는 본인 소유의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소재 농지(지목·답, 3622㎡)에 대해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업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영양군 토지 인근에 사는 친척에게 벼농사를 짓게 하고 본인이 경작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농업직불금 24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농지 소유주 B씨의 부당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수급 처분 관서인 영양군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북도의회 A 의원의 부친 B씨가 농업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소재 농지(지목·답, 3622㎡)./영양=이민 기자

경찰은 B씨의 농업직불금 부정 수령과 관련해 영양군과 해당 서류에 서명과 도장을 찍은 지역 이장과 주민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 의원은 지역 언론에 "아버지(B씨)가 실제 경작을 하려 했으나, 2년 전 병환이 다시 재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43조 등(공익직불법)에 따르면 농업직불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이미 지급된 직불금은 전액 환수되고 최고 5배의 제재 부과금 및 최장 8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경북도 내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지난 5년간 34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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