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숨기고 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여)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 B씨에게 "전 남편과 소송 중이라서 통장과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보유한 주식이 7000~8000만원 정도 되는데 생활비로 쓸 돈을 빌려주면 소송이 끝나는 대로 다 갚겠다"고 속여 2019년 7월까지 58회에 걸쳐 8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실제로 A씨는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신용불량자여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또 B씨의 명의를 도용해 차량 대여 회사에서 차량을 장기 대여해 58000여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 대부분을 상환하지 못했고, 동종 범죄로 인해 징역 8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미성년 자녀 3명에 대한 부양의무자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대해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원심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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