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시신 불태워 증거인멸 6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20년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1)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새벽 4시 50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아파트에서 아내 B(51·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경북 성주군으로 옮겨 불태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와 B씨는 1995년 혼인신고 후 세 남매를 낳고 살던 중 불화로 2008년 이혼 뒤 2017년 재결합했다. 재결합 후에도 이들은 금전 및 이성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A씨 딸은 숨진 엄마가 가정에 소홀했던 점과 외도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B씨가 가정에 소홀하고 미흡한 행동이 있었지만 비참하게 죽어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사안의 중대함, 범행의 잔혹함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B씨의 상속인인 자녀들과 유족들 모두 A씨의 선처를 바라며, A씨가 참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다"면서 "A씨의 자녀들과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B씨의 외도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B씨로부터 폭언, 폭행 등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살인은 돌이킬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범죄"라며 "사체를 불태워 증거를 인멸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형이 다소 가볍다고 느껴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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