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UN 직원을 사칭해 9억 원을 뜯어낸 6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신을 UN아시아본부 간부라고 속여 피해자 50여 명에게 봉사단 가입비 등 명목으로 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향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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