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충남=이병렬 기자] 충남 청양군은 지난 여름 폭염과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 103곳에 보상금 1억 3337만 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청양농산물 보상금은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하는 경우 친환경 농산물과 군수 품질인증농산물은 차액의 100%,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를 지급한다.
청양은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청남면, 목면 지역 등에 큰 피해를 입었다. 또 폭염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청양지역 전국 평균 강수량은 1018㎜로 1973년 이래 다섯 번째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고 기온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24.7℃)보다 높았다.
이 때문에 전체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은 평년 대비 상승했지만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55개 품목 중 가격 하락 품목이 6월 20개, 7월 10개, 8월 10개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올해 신설한 시기별(폭염․장마기) 기준가격을 적용해 생산비 보장 폭을 확대해 전년도 동기 대비 보상금을 88% 늘렸다.
폭염․장마기 기준가격은 가격변동이 큰 채소류 33품목에 적용되고 있으며, 작황이 부진한 시기에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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