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단양군청 전경. /단양=이주현 기자.

[더팩트 | 단양=이주현 기자] 충북 단양군은 전입지원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전입세대 축하금, 초·중·고 입학생 지원금,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금 등을 포함시켰다.

단양군으로 전입한 세대는 세대 당 50만원 이내(최초 1회 지원)로 지원하며, 초중고에 진학한 학생에게는 한명당 20만원에서 50만원(각 학급별 최초 1회 지원)까지 지원한다.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금을 신설해 관내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등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단양군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30년 후 소멸 위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단양군은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신축 아파트 준공, 적극적인 귀농귀촌인 유입정책, 분교 및 폐교 위기 지역 학교 살리기 운동 등의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 지난 3개월 동안은 인구가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군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단양군 인구 3만 명 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실제 전입하는 세대도 물론 지역의 군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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