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풀었는데 OMR 작성 못해"…법원 "'0점'처리 정당"


시험성적 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6일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중간고사에서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답안지(OMR 카드)를 작성하지 못한 학생을 '0'점 처리한 학교 측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중학교 3학년 A군이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험성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험 종료 직전 시험 감독교사가 답안지 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성적처리를 무효해 달라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한 뒤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게 했다.

A군은 올해 4월28일 2교시에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과목 시험을 치렀다. 당시 A군은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문제를 모두 풀었지만 OMR 카드에 답을 작성(마킹)하지 못했다. 시험을 감독한 교사 B씨는 종료령이 울리자 답이 작성되지 않은 답안지를 회수했다.

이에 A군의 어머니는 지난 5월1일 시험에서 작성한 시험지에 따라 성적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시험 감독 관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시험 종료 10분 전 안내방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학생 응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내했으며,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학교 측은 답안지를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A군의 책임이므로, 시험 성적을 답안지 판독 결과인 '0'점으로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A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시험 감독 의무에는 부정행위 감독뿐만 아니라 시험 진행·응시 요령·답안지 작성에 대한 지도도 포함된다"면서 "학교 측은 답안지 작성 안내·확인도 하지 않았고, 답안지 확인을 하지 않은 이상 시험 종료 이후에라도 A군에게 답안지 작성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에서 시험 종료 10분 전, 안내방송을 통해 종료 사실을 알렸다"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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