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 남구는 내달 4일까지 지역 주택과 토지 4만6136건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98억6800만원을 납부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총액 기준 13억5500만원이 감소했다. 남구는 정기분 재산세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토지 공시 지가 등 하락과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때문으로 보고 있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하락률은 각각 2.98%와 8.54%이다. 토지 공시지가는 5.28%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남구는 정기분 재산세 중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하고 있다. 또 주택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원을 넘으면 납세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7월과 9월에 각각 나눠서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또 전자납부 및 계좌이체, 신용카드, 지방세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금융사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문의는 남구청 세무2과로 하면 된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