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의회가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조례를 만들어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대전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안했다.
공영장례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공공이 장례절차를 수행하고, 고인의 존엄을 지키고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대전에서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은 물론 유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경아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전국 최초로 ‘대전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을 겪은 후천적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재활을 마치고 일상 사회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해당 조례와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도 제도화했다.
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은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장애와 연령,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정보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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