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장, 300억 지원한 타 지자체 요양원 즉각 감사하라"


광주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 빛고을정신요양원 감사 촉구
"운영 실태 파악 위해 요청한 자료 미제출, 의회 권한 무시"

광주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진보당)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와 동구청이 나주시 소재 빛고을정신요양원에 26년간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도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과 관련, 동구청장은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동구청이 나주시에 위치한 정신요양시설 2곳(빛고을⋅진산)에 대해 3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진보당)은 25일 동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구청이 빛고을정신요양원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시설이 운영되었던 오랜 기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운영 실태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시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 중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기한을 넘기고도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동구민이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적법하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하라고 부여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 나주시에 위치한 두 요양원(빛고을⋅진산)에 광주시와 동구청 예산이 매년 수십억원 지원되는 데도 지원금에 대한 회계 관리와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복지사업법 51조 4항에는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나주시 간 협약서는 없다. 협약서 없이 광주가 무려 26년간 지원한 것을 두고 불법 행정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2007년 법 개정 이후 나주시와 협약 체결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동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실태와 보조금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등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제대로 운영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 유기이며 무능이다. 동구청장은 빛고을정신요양원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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