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기 동생이 경찰에 신고당한 것에 화가 나 애꿎은 고등학생들에게 화풀이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폭행 등)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11시 16분쯤 B(당시 17)군이 자기 동생을 폭행 혐의로 성주경찰서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음 날 B군의 고등학교 동기 중 한 명에게 전화해 "너거들, 9시까지 다 온다"라고 말하며 성주지역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집합시켰다.
이후 B군의 동기들에게 "선배가 만만하냐", "돌았냐"고 말하며 구타하고 신고하지 않을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자신의 동생이 신고당한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폭행을 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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