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자동차 위조부품을 제조‧유통한 A(60)씨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엔진, 캠샤프트, 번호판 프레임 등 20여종의 위조 부품 14만 4000여점(64t), 정품가액으로 약 51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현대‧기아 부품 제조업체가 폐기 처분한 하자 부품과 현대‧기아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빼돌린 상표권자 미승인 부품 1만 7000점(정품가액 약 20억원 상당)을 주로 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된 위조부품 일부는 부식되거나 녹물이 고여 있는 등 관리‧보관상태가 불량해 유통될 경우 자동차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또 B(36)씨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번호판 프레임에 현대‧기아 로고를 직접 새겨 넣어 제조한 후, 10만 7000점(정품가액 약 12억원 상당)을 전국의 차량등록사업소와 현대‧기아 자동차 매장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된 위조 번호판 프레임의 재질이 정품과 다르고, 정품으로 알고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자동차 위조부품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최초 공급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올해 4월부터 상가, 창고, 물류공장 등 6개 업체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자동차 위조부품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에 대해 기획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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