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문중 관계자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중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지난해 5월 7일 당시 예비후보였던 C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문중의 자금으로 마련된 정치자금 300만원을 C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해치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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