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도는 최근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국가철도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참여 권한을 갖게 된다.
오송 청도클러스터 사업구상 초기부터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전제됐지만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범위에 산단 개발이 포함되지 않아 공단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충북개발공사가 오송 철도클러스터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이 참여하게 되면 공단은 철도산업 육성지원 업무와 철도부지 내 각종 기업지원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산업 정책개발·시행의 주체로 철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철도 업계의 주요 발주 기관인 만큼 사업 참여 시 철도산업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과 철도 기업 및 유관기관의 입주 유도가 유리해 클러스터 조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충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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