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나선 임실·순창·남원...남원승화원 화장장 공동 사용 MOU


-기존 이용요금 50만원서 6만원으로 대폭 조정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이후 이용가능

/임실군

[더팩트 | 임실·순창=이경민 기자] 전북 임실군과 순창군 주민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남원시 승화원을 남원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히 가능해진다.

20일 임실군에 따르면 전날 남원시청에서 '남원시 승화원 광역화 사용에 따른 업무 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3개 시군이 승화원 화장장 공동사용을 통해 상호 지역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서는 3개 시군이 남원승화원 내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은 순창군 20%, 임실군 20%, 남원시 60%로 인구 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만 남원시의회를 통과해 개정되면, 임실군민과 순창군민이라면 누구나 올해 화장시설을 새롭게 조성한 남원시 승화원을 남원시민과 동일한 자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된다.

그동안 임실, 순창군민들은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 1일 전 예약해야 했고, 이용요금도 50만 원에 달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임실, 순창군민들은 남원시민과 똑같이 화장장을 3일 전에 예약할 수 있고, 이용요금도 6만 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협약에서 임실군과 남원시, 순창군은 상호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화장시설 현대화사업을 분담키로 했다.

또 새로운 화장장 설치로 겪게 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같이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공동 분담키로 하는 등 상생 협약의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협약은 선진사례로서 향후 동일한 사업의 추진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자체 간 성공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 승화원은 지난 1986년에 지어진 노후화된 시설이다 보니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이 야기된 가운데 최근 장례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현대화사업을 실시했다.

승화원은 화장장(1942㎡)과 봉안당(1236㎡), 추모공원(9930㎡)으로 남원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임실군과 남원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약사항을 이행키로 했다.

승화원 신축 비용과 화장시설 현대화, 유지보수 등을 부담하는 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자체 재정 부담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남원시 승화원 광역화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임실군민도 남원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현대식 장례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인근 지자체 간 다양한 상생발전 정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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