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대구시 본청 및 산하기관 고위직 공공시설 특혜 사용 비판


20일 성명낸 대구참여연대 "특보에게 전용차량 특혜 지원...예산낭비"

20일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 본청과 산하기관 고위직 직원의 공공시설 특혜 사용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대구시청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참여연대가 20일 대구시 본청과 산하기관 고위직 직원의 공공시설 특혜 사용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공시설공단) 통합 전 환경공단의 사업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통합 후 공공시설공단의 환경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한 A 본부장이 본사에 새로 마련한 집무실과 기존 환경공단 본사 임원집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장관급은 165㎡, 차관급은 ㎡로 집무실 면적을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군수와 구청장 집무실도 99㎡로 제한하고 있어 A 본부장이 차관이나 기초단체장보다 더 넓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중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 (50㎡) 이하로 사무실 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정부지침에도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시설공단이 지난해 10월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업무용 차량을 20% 정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기관통합으로 사라진 기관장 차량도 포한된다. 그러나 기존 환경공단 기관장 전용차량을 현재 A 본부장이 전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홍준표 시장도 산격동 청사와 동인동 청사에 각각 집무실을 사용하고 이종헌 신공항건설특보는 전임 시장의 관사와 전용차량까지 제공받고 있다"며 "특보의 관사사용도 바람직하지 않고 타 시·도는 단체장과 부단체장에게만 지급되는 전용차량을 특보에게 지급하는 것도 특혜이자 예산낭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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