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전직 공무원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이 컸음에도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해 수차례 진술하고 공탁금을 거부하는 등 엄벌을 탄원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기에 사법부가 나서서 경종을 울려야한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죄 드린다"며 "죽을 죄를 지었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숨진 배양의 어머니는 "내 딸을 죽인 사람의 변명을 왜 들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과와 변명도 듣고 싶지 않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ndrei7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