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법원이 충남 인권 기본조례안과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수리·발의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19일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헌행)은 충남 인권 기본조례안과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는 두 조례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폐지안은 오는 11월 열리는 제328회 정례회에서 다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지난 14일 폐지안 수리와 발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오는 21일 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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