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가 오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와 15개 시군은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불법 채취와 수목훼손, 산림 내 취사 등을 단속한다.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단속에서 49건이 적발됐으며, 피해액은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취채 등 산림 생태계와 임업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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