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일본인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60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항소2-3부(부장판사 이윤직)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일본인 여성 승객 B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B씨의 허벅지와 가슴 등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비교했을 때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에 사는 B씨가 대구까지 와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A씨가 B씨의 무릎을 친 것은 인정하고, 손이 B씨의 하체부위에 있는 등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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