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사유화 논란’으로 지난해 대구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대구궁도협회가 관리하는 대구 관덕정의 부사두가 상해죄로 1심에서 3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6일 1심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대구 관덕정 부사두 김현숙씨의 항소가 지난 13일 기각됐다. 김현숙씨는 다음날인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2021년 10월 5일 대구 남구의 관덕정 사무실에서 김씨는 관덕정 회원인 A씨의 엄지손가락에 착용하고 있던 손가락 보호용 '깍지'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대구궁도협회는 상임부회장의 가족과 측근이 대구궁도계를 독식하고, 징계 남발로 인해 궁도인들이 스스로 활터를 떠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항소가 기각된 관덕정 김현숙 부사두도 대구궁도협회 부회장 B씨의 부인으로 '사유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구 궁도계 관계자는 "김현숙 부사두는 선수로도 등록되어 활동 중이다. 이번에 상해로 유죄 확정이 되면 선수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