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김현정·김남호 기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부당한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학생들이 전남 여수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뭉뚱그려 처분한 징계는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5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제2행정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여수석유화학고 5명의 여핵생들이 여수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조치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서면사과 및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소송을 제기한 5명의 여학생들이 먼저 위(Wee)클래스 상담교사를 통해 A 학생의 지속적인 괴롭힘(언어 및 사이버 폭력)등을 호소했지만, 학교 측이 "너희들이 참아야지 어떡하겠니?"라고 회유한 데 반해 이 사실을 알게 된 A 학생이 되레 집단 따돌림으로 먼저 신고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이 시작됐다.
학교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여수교육지원청은 피해자와 가해자간 구체적 학폭사실 조사 없이 뭉뚱그려 처분하면서 징계 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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