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추석 연휴 주차금지구역내 주정차 한시 허용...인도 등 6대 단속구간 제외 '주의'


공영주차장도 무료 개방...시·구청 부설주차장, 호수공원, 행주산성 주차장도

주정차 금지구역의 2시간 이내 주차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일반 도로구역은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원당시장 및 일산시장 주변도로는 10월 3일까지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도 단속되는 구간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양시

[더팩트ㅣ고양 = 고상규 기자] 경기 고양시는 추석연휴 기간동안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과 일시 2시간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수시 단속되는 구간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고양시에 따르면 일반 도로구역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원당시장 및 일산시장 주변도로는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주정차가 한시 허용 중이다.

그러나 추석 연휴기간 중 단속되는 구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정차 6대 단속구역은 △소화전 반경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위 주정차의 경우 수시 단속된다.

주차장 무료 개방은 이달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으로 장항제1~5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노외주차장 59개소, 노상 주차장 9개소 등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과 시·구청 부설주차장, 호수공원, 행주산성 주차장이 해당된다.

다만,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노상6권역(장항동) 주차장은 28일부터 30일까지만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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