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2일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허용 구간은 온천동 시민문화복지센터~시민약국, 온양온천탕~신영오피스텔 앞까지다. 다만, 인도, 횡단보도,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안전지대, 초등학교 정문 앞 신고구간 등 7대 금지구역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허용을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코로나19 이후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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