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제공 혐의 총선 입후보예정자 관련 법인 임원 고발


지역 주민 행사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자전거 3대 경품 제공

대전 유성선관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행사에 경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 대전선관위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행사에 경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임원 A씨를 14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말께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구내 지역주민 행사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혀 45만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관련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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