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금산=최영규 기자] 중부대학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사학비리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사학비리 부패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와 이행강제금 처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중부대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부대는 지난해 초 본교의 사학비리 등을 제보한 A교수를 면직처리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난해 5월 30일 중부대의 면직 처리는 위법하다고 판단해 A교수의 면직을 취소하고 복직시킬 것을 결정했다. 면직으로 받지 못한 급여 등을 지급할 것과 불이익조치에 가담한 학교이사장 등 총 27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할 것을 요구하는 신분보장 조치결정을 했다.
하지만 중부대 법인은 권익위의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 받았다.
중부대는 권익위 판단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권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이다.
사학민주화교수연대는 "이번 판결은 권익위의 결정도 무시하는 족벌사학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앞으로 사학비리 신고자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부대는 지난 2021년 교육부 감사결과 총 52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으며 이사회 허위 개최 건 등으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법인 임원승인취소 처분과 함께 임시이사 파견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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