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의회는 오는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교권과 상생 강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2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광주시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박희율시의원이, 발제는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국회 입법조사연구관이 각각 맡는다. 토론자는 김새봄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과장과 노정현 시교육청 장학관,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김수지 변호사, 김경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 등이다.
박희율 시의원은 "교권과 학생의 인권학습권을 모두 보장하기 위한 슬기로운 접근과 해법이 모색되는 소중한 자리"라며 "광주의 미래를 위해 교육 관련 사회적 이슈에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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