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전 이사 "이사장 판공비 등 공개하라"... 법인 측 '거부'


이사 A씨, 지난 7월 초 연임 실패...법조인 "해당 자료는 공개해야"

조선대 캠퍼스 전경./더팩트 DB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학교법인 조선대가 이사장 급여내역서와 판공비지급내역서 등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전 이사의 공식 자료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학교법인 조선대 전 이사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정이사 재직 당시인 지난해 말 이사장 B씨의 급여내역서와 판공비 지급내역서, 학교법인 소유 법인카드(4장), 변호사비 집행내역서, 이사장 출근기록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A씨가 당시 B이사장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이유는 지난 7월 초 제21대 이사장 선출과 이사 선임 등 제4기 이사회 출범을 앞두고 학교법인 사무처 소유 카드 공급 횡령 및 배임 등과 관련한 내부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8일부터 지난해 10월 30일까지 B이사장에 대한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학교법인 측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법인 조선대 측은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빌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비공개 결정을 내렸디.

이후 A씨는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에서 자료 공개를 거듭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사립학교법상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각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돼 있다.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해당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사회의 한 구성인 이사가 해당 자료를 요구했을 땐 공개해야 한다는 게 한 법조인의 견해다.

또 교육부 측은 이사회 심의·의결 중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땐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에선 해당 자료를 정상적으로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7월 초 제4기 이사회 출범 과정에서 나머지 이사들과 달리 연임에 실패했다. A씨의 이사 자리는 다른 이로 채워진 상태다. 이사는 모두 9명이며, 임기는 3년이다.

A씨는 "학교법인 정관 제31조에서 규정한 이사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학교법인 사무처에 문자와 카톡 등으로 수 차례 자료 요구를 했으나 해당 자료는 받지 못했다. 이사 연임 문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퇴출당한 것"이라며 "이사가 이사장의 판공비지급내역서와 차량운행일지, 출퇴근 기록, 법인 소유 카드 사용내역서조차 볼 수 없다면 이사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법인 측의 비공개결정과 관련해 교육부에 문의했는데, 교육부의 자료 제출 요구조차도 학교법인 측이 거부하고 있다고 들었다. 교육부가 최소한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무소불위다. 제4기 이사회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견제와 감시 역할은 누가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더팩트> 취재진은 조선대 학교법인 측의 입장을 전해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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