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일명 ‘그루밍 성범죄’ 수법으로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호감과 신뢰를 이용해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초등학생 B양 등 9명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한 후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만 18세 미만인 C양의 집을 찾아가 간음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아동의 집을 찾아가 성관계를 갖는 등 죄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 격리의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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