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4년간 이어진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대전지역 초등학교 40대 교사 A씨가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 끝내 숨졌다.
A씨는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2020년에는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
다음해에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그 후로도 해당 학부모는 근무지를 옮긴 A씨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가족은 2019년도 당시 겪었던 일들로 인해 오랜 시간 힘들어 했으며 서이초 사건을 접하면서 그떄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라 많이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 사건이 마지막 비극이길 바랐는데 대전에서도 일어나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은 숨진 선생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A교사가 일했던 초등학교 2곳에 조사단을 보냈다. 극단 선택의 원인에 대해 조사한 뒤 연관성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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