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수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쯤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전기충격기로 모르는 여성의 목 부위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하고 범행 도구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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