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담배 판매한 40대 女 검거

SNS를 통해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를 판매한 40대 여성이 서귀포해경에 검거됐다. 사진은 피의자의 집에서 압수한 물품이다./서귀포해양경찰서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SNS를 통해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를 판매한 40대 여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약사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A(40대, 여성)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베트남 여성으로 사회관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낙태약 판매', '베트남산 담배 팔아요' 등의 광고글을 게시한 뒤 선원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혐의다.

낙태약의 경우 1정에 4000원 내외, 베트남산 담배는 3만원 내외를 받고 판매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부업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올 한해에만 불법 물품 판매를 통해 14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수사가 마무리되는데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페이스북과 위챗 등을 이용한 불법 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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