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괴산=이주현 기자] 충북 괴산군은 9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괴산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괴산군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이고, 2022년 기준 괴산사랑카드 결제 연매출이 4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인 지역 내 소상공인이다.
단, 비영리법인의 지점 및 본점과 유흥·단란, 사행성·투기 조장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괴산사랑카드 연 매출액의 0.25%로 업소당 최소 1000원부터 최대 75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0일까지다.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괴산군청 팩스 또는 괴산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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