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약국,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위 단속을 벌여 약국 4곳, 의약품 도매상 1곳 등 모두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사용(유효) 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4건)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1건) 등이며, 업종별로는 약국 4곳, 의약품 도매상 1곳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사용(유효)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된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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