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대전특별자치시 요건…지방자치법에 담겨야"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한밭대에서 열려
조승래 "대전시와 잘 협력하겠다"

4일 한밭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열린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대전=최영규 기자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이 온전한 특별자치시가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설치목적과 논거를 특별법에 담아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밭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열린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제주는 국제 관광, 세종은 행정수도 라는 명분을 잡아 '제주특별시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지방차치법에 특례를 인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원과 전북은 특별자치도 라는 위치는 얻었지 지방자치법에 담기지 않아 반쪽짜리 특별자치단체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97조(특례의 인정)에 따르면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

또한 김 책임연구위원은 분권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세종의 교부세 보정 또는 제주의 교부세 정율과 같은 재정특례에 대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은 "그동안 2번에 걸쳐 공청회를 했고 오늘은 특별법에 담을 세부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라며 "대전시와 잘 협력해서 대전특별자치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조승래 의원 / 대전=최영규 기자

이날 공청회에는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의원, 오용준 한밭대 총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염홍철 전 시장, 허태정 전 시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특별자치단체란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행정구역을 말한다. 행정·재정 부문에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과 기능의 일부를 부여받고 재정특례를 통헤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지원을 받는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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