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도의원 가족 땅 1만2000㎡ 불법 훼손돼…산림당국 조사중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에 불법 벌목된 산지/카카오 지도

[더팩트ㅣ경주=김채은 기자] 경주의 한 야산에서 불법 벌목 신고가 접수돼 산림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산지의 주인이 손희권 경북도의원의 가족 땅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한 야산에 불법으로 운재로(작업로)를 개설하고 이곳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한 정황이 확인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불법 산림 훼손의 경우 이상 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하류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수 있어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해당 산지의 훼손규모는 약 1만2363㎡로 작업 영역과 작업 형태 등을 미뤄보아 전문 벌목업자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산림당국은 전했다. 또 경주시 산림경영과는 이르면 다음주 벌목업자와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훼손된 산지 소유주는 손희권 경북도의원의 아버지로 1993경부터 소유하고 있던 산지로 확인됐다.

경주시 담당자는 "산림사업 신고를 받은 땅을 파는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땅까지 침범해 벌목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유주는 불법 훼손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며 현장 답사 후 소유주에게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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