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법률지원팀 신설…법률 및 현장 방문 지원

최근 부산 초등학교·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부산시교육청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힐링센터에 법률지원팀을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법률지원팀은 크게 법률 지원과 현장 방문 지원, 악성 민원 대응으로 나눠 지원한다.

법률 지원 분야는 교육활동 관련 법률 상담,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관련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상담이나 선임 등을 통한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법률 상담,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 소송 수행 등이다.

현장 방문 지원은 교원을 방문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맞춤형 지원 방안에는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전문의 상담, 치료비 및 치유비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지원팀에서 직접 대응한다. 악성 민원이 형사처벌 사항일 경우 법률 자문 후 법적 대응도 한다. 교원들의 악성 민원 신고는 일과시간에는 방문 또는 유무선으로 가능하고, 야간에도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전자민원 게시판을 통해 접수한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지난 7월 24일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및 공감대 형성 등 3개 영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먼저 마련한 바 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교사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하는 등 배움의 공간이 불안과 두려움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위축된 교사의 위상을 되살려야 학교를 정상화 할 수 있다. 교사들이 정상적인 생활지도 마저 기피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달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동 학대 처벌법'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아동 학대 신고 예외 규정과 무고죄에 대한 처벌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해 교사들로부터 지지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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